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울산아카이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울산광역시(유지․관리주체를 포함하며 사진사용규정․저작권 보호정책 및 이용약관에서 “울산시”라 한다.)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고객(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울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인증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 인증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원본사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하고, 원본사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사진을 신청한 사람
- 비회원 : 울산아카이브 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열람 및 이미지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인증회원을 제외한 사람
-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울산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의 적용)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를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 사진사용규정에 대한 동의, 이용자의 원본사진 신청에 대한 울산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원본사진 신청이 필요한 이용자(인증회원)는 서비스의 이용신청 화면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울산시에서 요구하는 이용신청 양식에 신청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울산아카이브 사용 규정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기타 정보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울산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울산시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8조(울산시의 의무)
- 울산시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울산시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울산시는 원본사진 사용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승인 사유를 기재하여 유․무선통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 울산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9조 (이용고객의 의무 및 정보보안)
-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 사진사용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의 서비스 인증키 값의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울산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유사한 자료(spam 등)를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 (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0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울산시가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울산시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1조(서비스 이용)
- 울산시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울산시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울산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이용자는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울산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울산시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울산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울산시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울산시는 서비스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게시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 울산시는 서비스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울산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울산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울산시가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울산시의 소유권)
- 울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울산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이용자는 울산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초상권 및 재산권)
-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사진은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등 제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 권리에 관하여 분쟁 또는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히 인물사진의 경우 반사회적이나 기타 부정적인 표현에 사용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6조(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반품)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사진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원고 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분쟁조정)
울산시와 이용자 사이에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울산시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울산시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5년 10월 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