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4년 5월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경남 창녕군 소재 오리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결과 다수의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였지만, 북상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개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및 여름 철새 이동 등을 감안할 때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으며, 기온 상승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환기를 위해 축사 출입문 등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져 야생조수류와의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칙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내 야생조수류 유입 방지를 위해 그물망, 차단망 등 보완 철저 2.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시 신속한 신고 3.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 철저 4.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5. 기계, 장비(로터리기 등) 매일 세척, 소독 6. 소독,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 뒷문은 폐쇄 조치(시건장치 포함) 7. 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을 위해 축사 구멍과 틈새 등을 메우고, 사료나 물이 고인 곳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