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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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토양오염우려지역 조사를 통해 환경상 위해 예방 및 오염토양 정화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조사지점 선정기준

  •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금속제련소 지역 등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16종 지역
  • 토양오염 가능성, 토양오염 실태파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전국에 연간 2,000지점 이상 선정(중점오염원 비율 20%이상)

조사방법

  • 조사항목
  •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중금속, 유류, 유기용제 등) 및 토양 pH
  • 시료 채취위치
  • - 자료조사, 현장조사 시에 지형·풍향·지하수 유동 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
  • 시료 채취대상
  • -확인·추정되는 토양오염원인과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또는 심토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한 지하수수질조사결과 토양오염 물질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표토 및 심토 굴착조사 실시
  • -오염원이 대기나 수질에 의한 경우, 표토를 중심으로 시료 채취
  • -오염원이 지하저장시설·매립지 등에 의한 경우, 토양정밀조사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황조사 방법에 따른 심도별 시료채취(지형에 따라 조절가능)
  • 분석 방법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조사결과

  •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 및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에 DB 구축·관리

조사결과 조치계획

  • 조치 대상
  • ― 토양오염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 내용
  • -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토양정밀조사 등 조치명령
  • -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밀조사가 곤란할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조사 실시
  • 향후 관리
  • - 우려기준 초과지역 관리대장 작성 및 주기적인 현지점검으로 사업 추진상태 확인(관할 지자체)
  • ※ (점검 주기) 연 2회 이상, (점검 내용) 토양오염 상태, 오염원 현황, 복원사업 상황 등
담당부서 : 환경조사과 / 연락처 : 052-229-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