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음측정망

보건환경정보 생활환경 환경소음측정망
  • 1.목적(통합운영지침)
  • 울산지역의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 저감정책에 활용하기 위함
  • 2. 법적근거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상시측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상시측정 자료의 제출)
  • 라. 소음․진동측정망 통합 운영지침(19.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마.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20221201)
  • 3. 사업개요
  • 가. 대 상 : 용도지역별 10지역 50지점
  • “가”지역(녹지, 전용주거) : 2지역(옥동, 천상)
  • “나”지역(일반주거) : 4지역(신정, 무거, 전하, 농소)
  • “다”지역(상업) : 2지역(성남, 언양)
  • “라”지역(공업) : 2지역(여천, 온산)
  • 나. 측정주기 : 분기 1회(1~3월, 4~6월, 7~9월, 10~12월)
  • 다. 측정횟수 : 주간(06:00~22:00) 4회, 야간(22:00~06:00) 2회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연락처 : 052-229-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