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검사

보건환경정보 생활환경 환경유해인자 검사
  • 1.목적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지키기 위함.
  • 2. 근거법령
  • 가. 환경보건법(‘24.3.19.개정. ‘25.1.1.시행)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18.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 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21.11.8. 환경부 고시)
  • 마.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1호, 2024.12.24.)
  • 3. 검사대상/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 = 13세미만)
  •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0개군
  • ☞ 놀이기구 설치된 목욕장, 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특수학교, 학원,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주택(10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한 건축물,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4)「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5)「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 사용)
  •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7)「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실외 실내
페인트가 칠해진 놀이기구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또는
시트지, 벽지등의 마감재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목재놀이기구, 목재시설물
(벤치, 정자, 울타리)
방부재 실내공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놀이터 모래등 토양 중금속, 기생충(란) 목재로 된 마감재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놀이시설 고무바닥재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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