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목적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지키기 위함.
- 2. 근거법령
- 가. 환경보건법(‘24.3.19.개정. ‘25.1.1.시행)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나.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18.7.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 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21.11.8. 환경부 고시)
- 마.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1호, 2024.12.24.)
- 3. 검사대상/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 = 13세미만)
-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0개군
- ☞ 놀이기구 설치된 목욕장, 휴게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어린이유치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초등․특수학교, 학원,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주택(100세대 이상)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한 건축물,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4)「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5)「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 사용)
- 6)「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7)「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대상
실외 | 실내 | ||
---|---|---|---|
페인트가 칠해진 놀이기구 |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 페인트가 칠해진 시설물 또는 시트지, 벽지등의 마감재 |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
목재놀이기구, 목재시설물 (벤치, 정자, 울타리) |
방부재 | 실내공기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
놀이터 모래등 토양 | 중금속, 기생충(란) | 목재로 된 마감재 | 목재의 방부제 사용여부 |
놀이시설 고무바닥재 |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
합성고무 바닥재 |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