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목적
-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대학도서관, 군병원 ⇒적용대상 아님, 특정인사용시설
-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 근거법령
- 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6개 시설군)
-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나. 동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다. 동법 제9조(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라. 동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마.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 2020-1661호, 2020.06.25)
- 3. 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 검사대상 : 다중이용시설 26개 시설군,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 ※ 다중이용시설 26개 시설
다중이용시설 26개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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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든 지하역사 2.지하도상가(2000㎡) 3.철도역사대합실(2000㎡) 4.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2000㎡) 5.항만시설대합실(5000㎡) 6.공항여객터미널(1500㎡) 7.도서관(3000㎡ ) |
8.박물관 및 미술관(3000㎡ ) 9.의료기관(2000㎡ or 병상수 100개) 10.산후조리원(500㎡) 11.노인요양시설(1000㎡) 12.어린이집(430㎡ ) 12의2.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 ) 13.대규모점포 14.지하장례식장(1000㎡) 15.실내 영화상영관 16.학원(1000㎡) |
17.옥내전시시설((2000㎡) 18.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300㎡) 19.실내주차장(2000㎡) 20.업무시설(3000㎡) 21.구분된 용도 중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2000㎡) |
22.실내공연장(1000석) 23.실내체육시설(1000석) 24.목욕장(1000㎡) 2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