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검사소

검사업무안내 검사항목 및 수수료 농수산물검사소
분류 검사항목 수수료(원)
잔류농약분석법 ①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②다성분 분석법
(1시험법 당)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
③단성분 분석법
(1항목당)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81,400
유해물질
(중금속)
납, 카드뮴, 비소
(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5,000
총수은 35,200
메틸수은 70,000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유전변형식품의 시헙법)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
(1품목기준)
120,000
※ 1품목 추가시 마다 16,700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185,000
※ 1품목 추가시 마다 16,700
유전자재조합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216,800
※ 1품목 추가시 마다 16,700
유해물질(방사능) 134CS+137Cs, 131I 80,000

∙문의전화
- 검사 및 시료 문의(농수산물검사소) : 052)229-6201~6
- 수수료 문의(행정지원과) : 052)229-5214
담당부서 : 농수산물검사소 / 담당자 : 김경진 / 연락처 : 052-229-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