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검사소
검사업무안내
검사항목 및 수수료
농수산물검사소
분류 | 검사항목 | 수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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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분석법 | ①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 577,800 |
②다성분 분석법 (1시험법 당) |
81,4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 7,500 | |
③단성분 분석법 (1항목당) ※ 다만,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➁ 다성분 분석법 및 ➂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➀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
81,400 | |
유해물질 (중금속) |
납, 카드뮴, 비소 (1항목당) |
76,7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 5,000 | |
총수은 | 35,200 | |
메틸수은 | 70,000 | |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20,000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 5,000 | |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 40,000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 5,000 | |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유전변형식품의 시헙법) |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 (1품목기준) |
120,000 |
※ 1품목 추가시 마다 | 16,700 | |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 185,000 | |
※ 1품목 추가시 마다 | 16,700 | |
유전자재조합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 216,800 | |
※ 1품목 추가시 마다 | 16,700 | |
유해물질(방사능) | 134CS+137Cs, 131I | 80,000 |
∙문의전화
- 검사 및 시료 문의(농수산물검사소) : 052)229-6201~6
- 수수료 문의(행정지원과) : 052)22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