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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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성 검사 관련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식육 잔류물질 검사 안전관리 강화
 (1) 추진배경 : 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물질 대상 중 최근 잔류위반 이력이 있는 물질을 검사대상 물질로 선정
 (2)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식육 잔류물질 정량검사 항목 확대(180종 -> 182종)
   - 추가 검사대상물질 : 안티피린(항생치료약제), 아미카신(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2. 식육간편조리세트 자가품질검사항목 규정 마련
 (1) 추진배경 : 식육간편조리세트라는 식품유형이 신설되면서 식육간편조리세트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및 제조가 가능
 (2) 육함량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 육함량이 60% 미만(분쇄육은 50% 미만)인 제품 : 간편조리세트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 가능
   - 육함량이 60% 이상(분쇄육은 50% 이상)인 제품 : 식육간편조리세트로 분류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 가능
 (3)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위해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3.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1)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 마련
 (2)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
   -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
 (3)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4.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1) 추진배경 :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주요내용 :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 (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 (부칙 개정) 
 (3)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5.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1) 추진배경 :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 원유(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2) 관련법규 :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 (농식품부 식약처 공동 고시)
 (3)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6. 축산물 이력제도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1) 추진배경 :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 증대 및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2020년부터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현행 : 국내산 소, 돼지 및 수입산 소, 돼지    
   - 개정 :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및 수입산 소, 돼지
 ○ 가축거래상인에게 가축(소, 돼지, 닭, 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부여
 ○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공개
   - 현행 : 수입산 소, 돼지
   - 개정 : 수입산 소, 돼지 및 국내산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2)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담당부서 : 축산물검사과 / 연락처 : 052-229-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