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시 주의 사항

검사업무안내 시료채취시 주의 사항

시료채취시 유의사항

  • 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 검체 시 주의 사항
  • 동일 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의뢰한다.
  • 즉석섭취식품(도시락류) 등 미생물학적 검사를 요하는 식품은 멸균 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얼음 등을 이용하여 저온 상태로 운반하여 의뢰한다.
  • 냉동 검체는 냉동상태로 운반하여 의뢰한다.
  • 문의(식약품연구과) : 052)229-5231~5
  • 폐기물, 토양 등의 검체 시 주의사항
  • 시료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한다.
  • 문의(환경조사과) : 052)229-6171~6
  • 먹는물 시료채취절차
  • 시료채취정의
  • - 시료의 채취라 함은 시료의 채취, 보존처리, 운송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
  • - 수질검사용 시료의 채취자는 정확한 시료 채취 요령을 이해하고 수행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료채취용기
  • - 휘발성유기물질류: 유리용기 (500㎖이상)을 3회 이상 씻은 후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가득 채우고 밀봉
  • - 이화학적검사용시료: 4ℓ경질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PE)용기를 3회 이상 세척 후 사용
  • - 미생물시험용시료: 무균채수용기 (1ℓ)
  • ※ 시판되는 무균채수용기, 유리용기(마개 포함)의 경우 소독(121℃ 15분 고압멸균, 170℃ 1시간 건열멸균)후 사용
  • ※ 시료 채수병(무균채수용기, 유리병, 폴리에틸렌용기)의 구매는 「의료기기상사 및 실험실, 과학 기자재상사」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제품수: 동일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의뢰
  • 시료의 봉인봉함 및 표시
  • - 영업허가용 또는 관공서 제출용 시료는 반드시 구·군 시료채수 담당공무원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시료채취 과정을 참관 후 시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봉인봉함을 하고 날인 받아야 합니다.
  • 검사용 시료의 올바른 채취 방법 및 절차
  • - 급수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 처음 물은 최대로 5분 이상 충분히 흘려보내 급수관 내에 고인 물을 버리고 잠급니다.
  • - 급수꼭지를 신문지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2분정도 멸균시킵니다.(미생물시료 의뢰 시)
  • - 급수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버립니다.
  • - 미생물항목 검사의뢰 시에는 용기를 헹구지 않으며, 시료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채수한 후 4℃ 이하 저온상태를 유지하며 즉시의뢰 하도록 합니다. 이는 염소성분의 잔류, 미생물의 오염이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화학적 검사 의뢰 시는 채수할 물로 채수 병을 3회 이상 세척한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용기에 공기층이 없도록 가득 담습니다. 시료 채취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급수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마개를 닫을 때에는 채수한 물과 마개 내부에 손이나 기타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합니다.
  • - 영업허가 및 관공서 제출용 시료인 경우 구·군 시료채수 담당공무원 또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직접 채수 후, 반드시 봉함봉인 하여 시료를 민원인(검사 의뢰자)에게 인계합니다.
  • - 민원인(검사 의뢰자)은 인수한 시료를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이송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시료 채취 후 바로 4℃이하의 아이스박스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여 4시간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 문의(수질연구과) : 052)229-6191~8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한

시험종별 시험검사용 검체 소요량 처리기한
레지오넬라 - 무균채수용기 2ℓ이상 15일
바이러스학적 검사 - 혈청2㎖ 이상 7일 ~ 20일
식품 미생물검사 및 식중독균검사 - 액체: 250㎖ 이상 포장단위 5개 이상
- 고체: 250g이상 포장단위 5개 이상
7일 ~ 20일
소독약품 - 액체: 200㎖ 이상 포장단위 3개 이상
- 고체: 200g이상 포장단위 3개 이상
15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 포장단위 : 2개이상
- 정제류 : 100정이상
- 액체류 : 500g이상
- 화장품 : 5개이상
15일 ~ 18일
기구 및 용기포장 - 드럼통류 : 2개이상
- 폴리비닐류 : 100g이상
- 기타 :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
18일
위생용품, 세척제 - 위생용품 (물종이류,물수건 등): 포장단위 6개 이상
- 세척제 : 포장단위 2개이상
18일
식품검사 - 포장단위 6개 이상
- 세균학적 검사없는 제품 3개 이상
- 중량 600그램(g)이상
18일
식품첨가물 - 고체 및 분말 200g 이상
- 액체 500그램(g) 이상
- 기체 1Kg 이상
- 비소, 중금속 함유량 시험 50그램(g)이상
 
농수산물(중금속, 잔류농약,
항생물질 아플라톡신 등)
- 곡류 1-3kg
- 채소류 1-3kg
- 과실류 3-5kg
- 수산물 0.3-4kg
18일 ~ 25일
폐기물 검사 - 고상폐기물 : 500g 이상
- 폐유, 할로겐화유기물질 : 200mL 이상
※ 기름성분, 할로겐화유기물질, 유기인화합물, TCE, PCE : 갈색유리용기 중금속 및 시안 : 유리용기 또는 폴리에틸렌용기
15일 ~ 20일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 1Kg 이상
※ 유기물질 분석 : 유리용기, 중금속물질 분석 : P.E bag
BTEX 검사 : 10㎖ 메탄올에 시료 5g
20일
하수, 오수 - 이화학적 검사 : 4ℓ (PE 용기 등)
- 세균학적 검사 : 200㎖ 이상(멸균용기)
- 유기인, 페놀, TCE, PCE검사 : 1ℓ 이상(유리용기)
- PCB,노르말헥산 검사 : 각각 1ℓ 이상 (유리용기)
14일
유류 황 함유량 검사 - 유류 200㎖ 이상 15일
먹는물(지하수),정수,샘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PE용기등)
- 세균학적 검사 : 200㎖ 이상(멸균용기)
- VOCs 검사 : 500㎖ 이상(유리용기)
20일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샘터, 우물)
- 이화학적 검사 : 4ℓ 이상(PE용기등)
- 세균학적 검사 : 200㎖ 이상(멸균용기)
- 여시니아균 검사 : 2ℓ 이상(멸균용기)
- VOCs 검사 : 500㎖ 이상(유리용기)
20일
제품수 (시판생수) - 제품수 6ℓ 이상 (PE 용기) 20일
생활용수 - 이화학적 검사 : 2ℓ 이상(PE용기등)
- 세균학적 검사 : 200㎖ 이상(멸균용기)
- VOCs 검사 : 500㎖ 이상(유리용기)
15일
공업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 이화학적 검사 : 2ℓ 이상(PE용기등)
- VOCs 검사 : 500㎖ 이상(유리용기)
15일
수영장수, 목욕장수 - 이화학적 검사 : 1ℓ 이상(PE용기)
- 세균학적 검사 : 100㎖ 이상(멸균용기)
14일
폐수, 하천수, 호소수 - 이화학적검사 : 4ℓ 이상 (PE 용기등)
- 세균학적 검사 : 100㎖ 이상(멸균용기)
- 유기인, 페놀, TCE, PCE 검사 : 1ℓ( 유리용기)
- PCB,노르말헥산 검사 : 각각 1ℓ (유리용기)
※ DO의뢰시는 BOD병에 DO시약을 넣어 시료를 고정
14일
수처리제 - 시료 500g/㎖ 이상 20일
환경유해인자 - 도료,마감재 : 2g
- 목재,방부재 : 5g
- 바닥모래 등 토양 : 500 g
- 합성고무바닥재 표면재료 : 10 g
20일
유가공품검사 - 500g/㎖ 이상(미생물검사시 포장단위 6) 18일
식육가공품 검사 알가공품 검사 - 500g/㎖이상 (미생물검사시 포장단위 6)
- 200g/㎖이상 (미생물검사시 포장단위 6)
18일
가축전염병 검사 - 질병진단에 필요한 최소량(생체ㆍ사체ㆍ혈액ㆍ혈청ㆍ분변등) 20일
쇠고기 유전자 검사 - 쇠고기 100g 이상 18일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병수 / 연락처 : 052-229-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