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 검사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시중 유통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 · 설, 추석 대비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 집단급식소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 월별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 검사항목 :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성 의약품, 설사성패독, 이산화황 등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안전성조사)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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