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
보건환경정보
대기환경
경보제
미세먼지 경보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물질 |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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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
주의보 | 권역별 시간평균 150㎍/㎥이상 2시간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100㎍/㎥미만 |
경보 | 권역별 시간평균 300㎍/㎥이상 2시간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150㎍/㎥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 |
미세먼지 (PM-2.5) |
주의보 | 권역별 시간평균 75㎍/㎥이상 2시간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35㎍/㎥ 미만 |
경보 | 권역별 시간평균 150㎍/㎥이상 2시간 지속 | 권역별 시간평균 75㎍/㎥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
상황 전파
- 주의보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팩스, 전광판, 누리집, 버스정보시스템 등- 경보 : 긴급재난문자, 방송사 자막, 재난안내방송, 도로전광판 등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주의보 | 미세먼지 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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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 등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