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물질 |
경보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오존 |
주의보 |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
1시간 평균 0.12ppm 미만 |
경보 |
1시간 평균 0.3ppm 이상 |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중대경보 |
1시간 평균 0.5ppm 이상 |
1시간 평균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 경보로 전환 |
권역구분
권역구분
권역명 |
해당 지역 |
서부권 |
울주군(온산읍, 서생면 제외) |
중북부권 |
중구 전역, 북구 전역, 남구(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제외) |
연안권 |
동구 전역,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온산읍, 서생면 |
운영기간 : 4. 1. ~ 10. 31.(7개월)
상황 전파 : 문자, 팩스, 누리집,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등
시민행동요령
시민행동요령
주의보 |
경보 |
중대경보 |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 노천 소각금지
- 승용차 사용 자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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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 소각시설 사용 제한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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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중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소각시설 사용중지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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