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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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오존 주의보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1시간 평균 0.12ppm 미만
경보 1시간 평균 0.3ppm 이상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1시간 평균 0.5ppm 이상 1시간 평균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 경보로 전환
 

 권역구분

권역구분
권역명 해당 측정소
중구 성남동, 약사동
남구 신정동, 무거동, 삼산동, 야음동, 부곡동, 여천동
동구 대송동, 전하동
북구 농소동, 효문동, 송정동
울주군 상남리, 덕신리, 화산리, 삼남읍, 웅촌면, 범서읍
 

 운영기간 : 4. 15. ~ 10. 15.(6개월)

 

 상황 전파 : 문자, 팩스, 누리집,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등

 

 시민행동요령

시민행동요령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 노천 소각금지
  • 승용차 사용 자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 소각시설 사용 제한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제한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중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소각시설 사용중지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담당부서 : 대기연구과 / 연락처 : 052-229-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