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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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오존 주의보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1시간 평균 0.12ppm 미만
경보 1시간 평균 0.3ppm 이상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1시간 평균 0.5ppm 이상 1시간 평균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 경보로 전환
 

 권역구분

권역구분
권역명 해당 지역
서부권 울주군(온산읍, 서생면 제외)
중북부권 중구 전역, 북구 전역, 남구(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제외)
연안권 동구 전역, 야음장생포동, 선암동, 온산읍, 서생면
 

 운영기간 : 4. 1. ~ 10. 31.(7개월)

 

 상황 전파 : 문자, 팩스, 누리집,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등

 

 시민행동요령

시민행동요령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 노천 소각금지
  • 승용차 사용 자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 소각시설 사용 제한
  •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제한
  •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중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 소각시설 사용중지
  •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담당부서 : 대기연구과 / 연락처 : 052-229-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