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있으며, 탄화수소에 대한 기준값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는 탄화수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붙임 2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052-229-618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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