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 검사내용
- -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
- -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 :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 검사항목
- 요오드, 세슘(131I, 134Cs+137Cs)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14조(식품 등의 공전)
- 『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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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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