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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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권역별 시간평균 150㎍/㎥이상 2시간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100㎍/㎥미만
경보 권역별 시간평균 300㎍/㎥이상 2시간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150㎍/㎥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권역별 시간평균 75㎍/㎥이상 2시간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35㎍/㎥ 미만
경보 권역별 시간평균 150㎍/㎥이상 2시간 지속 권역별 시간평균 75㎍/㎥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 도시대기측정소의 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함 

 
상황 전파

  - 주의보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팩스, 전광판, 누리집, 버스정보시스템 등
  - 경보 : 긴급재난문자, 방송사 자막, 재난안내방송, 도로전광판 등
 

 시민행동요령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
  •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폐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권고)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공원, 체육시설, 고궁, 철도, 터미널, 철도,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 부득이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공원, 체육시설, 고궁, 철도, 터미널,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미세먼지 농도 등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대기연구과 / 담당자 : 김지윤 / 연락처 : 052-229-6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