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안내입니다.
- 관련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 적용시기 : 2024.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개정 (`21. 11.30.)에 따라 3년 유예기간 경과
- 적용대상 :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 : 울산소방본부 예방안전과(229-5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