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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6조
구비서류
설정등록 | 말소등록 | 변경등록 |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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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정확한 용도 기재 필수
인감증명서 제출시 일반용(용도 없이) 발급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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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등록세 부과납부
- ⇒
접수 및 저당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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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저당권 등록사항 기재)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 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 저당권 설정ㆍ이전 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4(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000분의 2)
- - 저당권 말소ㆍ변경 등록 : 1대당 12,000원(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