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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제도신고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기준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한 차량
-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
- ① 승용자동차 : 차령 11년 이상
- ②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0년 이상
-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 12년 이상
※ 간접적 확인방법
- - 벌금,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최근 3년간 해당 자동차의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 최근 3년 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635(2022. 11. 08)호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 본 인 : 신분증
- - 상속인 : 신분증,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 및 상속인 확인용)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소유자 신분증 사본)
업무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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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접수일로부터 45일) |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