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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록

관련법령
- 공통사항
-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 내지 제5조 내지 제6조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
저당권 말소 |
저당권 이전 (저당권자) |
저당권 변경 (채무자, 자동차 소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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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정확한 용도 기재 필수
인감증명서 제출시 용도 없이 발급
인감증명서 제출시 용도 없이 발급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
1번 창구 서류확인
- ⇒
9번 창구 등록면허세 납부
- ⇒
1번 창구 수수료 납부 후 등록
- ⇒
등록증교부 (저당등록사항 기재)
신청기한
수시
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 저당권 말소/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면허세
- -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 저당권 말소/변경등록: 1대당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