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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등)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신청서
- 2.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등 발행)
- 3.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영업용 : 대여업체 말소등록 동의서
- 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 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 4. 건설기계등록증
- 5.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6.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말소등록 후 10일 이내 반납)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
말소사실확인서 교부
신청기한
- 폐기 및 멸실 : 30일 이내
- 도난 : 2개월 이내
- 수출말소 : 수출 전까지
※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소요경비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과태료
- 말소등록 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20만원
-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