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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과태료 처분의 기준 (자동차)
위반내용 |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원)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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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 2만원 1만원 |
30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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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1항 | 5만원 1만원 |
50 |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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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8항 | 5만원 1만원 |
50 |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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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4항 | 3만원 1만원 |
100 | 5일 (신규등록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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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4만원 2만원 |
60 | 31일 |
범칙금 처분의 기준(자동차)
범칙행위 | 범칙금액 (단위 : 만원) |
해당법조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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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법 제12조 제1항 | 매매 : 15일 상속 : 6개월 증여 : 20일 그 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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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
법 제81조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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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2010년 2월7일부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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