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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과태료 처분의 기준 (자동차)

과태료 처분의 기준 (자동차)
위반내용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 1. 변경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 나. 90일 초과의 경우 매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11조 2만원
1만원
30 (30일)
  • 2. 말소등록지연
  • 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 나. 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13조 제1항 5만원
1만원
50 1개월
  • 3. 수출이행여부미신고
  • 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10일이내
  • 나. 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법 제13조 제8항 5만원
1만원
50 9개월
  • 4.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반납지연
  • 가.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나.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법 제27조4항 3만원
1만원
100 5일 
(신규등록제외)
  • 5. 종합(정기)검사지연
  • 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이내
  • 나. 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4만원
2만원
60 31일

범칙금 처분의 기준(자동차)

범칙금 처분의 기준(자동차)
범칙행위 범칙금액
(단위 : 만원)
해당법조문 비고
  • 가. 신청 지연가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법 제12조 제1항 매매 : 15일
상속 : 6개월
증여 : 20일
그 외 : 15일
  •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법 제81조 제2호
  •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 2010년 2월7일부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 1 등록증신청서 작성
  • 2 접수 및 검토
  • 3 등록증 교부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조아진 / 연락처 : 052-229-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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