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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록/해제

※ 압류등록 및 해제 신청은 관공서 및 공단, 법원에서만 가능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24조, 29조, 46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46조, 58조
- 지방세법 28조
구비서류
- 압류등록/해제 촉탁서
- 압류등록/해제 조서
업무처리흐름도
- 압류등록 요청
압류권자 요청
- ⇒
압류등록
- 압류해제 요청
압류권자 수납
- ⇒
압류권자 요청
- ⇒
압류해제
신청기한
즉시
소요경비(등록면허세)
- 관공서 : 비과세
- 법원 압류 : 15,000원
압류해제 팩스번호(기관만 접수받음)
- 052-229-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