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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9호, 제18조(신규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신청등)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
- - 수입차(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2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등본 등)
- -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는 주민등록지로 일원화
- 양수인명의 보험가입은 전산으로 확인
- 세금계산서
- 화물2.5톤이상,특수차(자가용화물자동차)는 별도로 자가용사용신고필증(관할구·군청 발행) 첨부
- ※ 취등록세 및 공채감면대상자 첨부서류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대상자 : 관련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등록)
- - 다자녀가구(만18세미만 3자녀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업무처리흐름도
- 1. 신규등록신청서작성
- ⇒
- 2. 신규등록접수
- ⇒
-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
- 4. 세금부과
- ⇒
- 5. 세금납부 및 공채소화
- ⇒
- 6. 차량등록증교부
- ⇒
- 7. 번호판부착
신청기한
- 임시운행허가일로부터 : 10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2,000 ~ 2,500원, 인지대 3,000원
- 등록세, 취득세, 공채 : 세무안내 참조
위반시과태료
- 임시운행 만료일부터 10일까지 30,000원(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최고액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