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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20조, 별표 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소유자 신분확인 서류
    - 대리인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필수, 전산으로 확인불가한 경우 추가제출)
  • 추가서류(요약)
    - 신규등록 :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차량)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
    - 자기인증 : 수입신고필증(수입차), 제작증, 기술검토서, 사업자등록증
    - 신규검사(말소차량 부활시) : 자동차회수사실증명서(관할경찰서장), 말소사실증명서
    -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인증서  (자율주행자동차 및 친환경의 경우 사업소로 추가서류 문의)


업무처리흐름도     * 전국무관할 신청 및 반납처리

  • 1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작성
  • 2 신청서류 접수
  • 3 서류검토
  • 4 임시운행허가번호부여 및 허가증 출력
  • 5 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임시운행 허가목적 및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기능교육용차량자가검사, 전시차 이동 : 10일 이내
  • 수출선적 / 수출정비 : 20일 이내
  • 자기인증 시험 또는 확인(소음 및 배출가스, 안전검사 등), 특수설비 설치 : 40일 이내
  • 시험·연구 : 2년 이내
  • 자율주행, 친환경자동차(시험연구) : 5년 이내


수수료
 

  • 수수료 : 1대당 1,800원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판 반납 및 관련 과태료

  • 허가목적이 신규등록인 경우 허가기간 내, 그외 목적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반납해야 함
       (단,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납과 별도로 운행불가)
  • 반납지연 과태료
       -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 3만원(기본)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 100만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전범석 / 연락처 : 052-229-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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