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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경차 감면안내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함.
- 감면세액 : 140만원까지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2024. 12. 31.까지 취득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함.
- 감면세액
취득일자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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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31.까지 | 40만원까지 감면 |
경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경형자동차
- 감면세액
차종 |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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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5만원까지 감면 |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전액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