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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경차 감면안내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안내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함.
  • 감면세액 : 140만원까지 감면
  • 감면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함.
  • 감면세액
 
연도 감면세액
2019년 140만원까지 감면
2020년 90만원까지 감면
2021~2024년 40만원까지 감면

경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경형자동차
  • 감면세액
 
차종 감면세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5만원까지 감면
승합 및 화물자동차 전액 감면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황수지 / 연락처 : 052-229-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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