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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신고대상
-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등),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민원처리기한: 10일
구비서류
공통 |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 때 | 임대 건물 또는 임대 토지에 차고지를 마련한 경우 | 차고지가 주차장에 마련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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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건당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