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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신고대상

  • 특수자동차(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등),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민원처리기한: 10일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공통 차고지가 본인 소유일 때 임대 건물 또는 임대 토지에 차고지를 마련한 경우 차고지가 주차장에 마련 된 경우
  •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제작증
  • - 사업자등록증(개인: 신분증)
  •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위치도)
  • - 본인 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위치도)
  •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 사용 승낙서)
  • - 차고지가 표시된 평면도면(위치도)
  • - 주차장 사용계약서(주차장 사용 승낙서)

수수료

1건당 15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문소영 / 연락처 : 052-229-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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