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건설기계등록 정기검사
정기검사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1. 굴삭기(타이어식) | - | 1년 |
2. 로더(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3. 지게차(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5. 기중기 | - | 1년 |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8.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10. 천공기 | - | 2년 |
11. 항타 및 항발기 | - | 1년 |
12. 타워크레인 | - | 6개월 |
13.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나. 노면파쇄기(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다. 노면측정장비(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라. 수목이식(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20년 초과 | 1년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1년 |
바. 트럭지게차(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20년 초과 | 6개월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 3년 |
20년 초과 | 1년 |
비고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가산한다.
-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기한 및 장소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1일 이내
- 울산건설기계검사소
-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망로 290
- - 연락처 : Tel. 267-7078, Fax. 267-7079
구비서류
-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검사수수료
※ 출장검사대상 건설기계는 당해 건설기계의 소재지 약도 첨부
정기검사 연기신청
구비서류
- -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 연기사유를 증명할수 있는서류 1부
-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월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
- ※ 건설기계 정기(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의 명령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10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추가(최고 300만원)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사
- ⇒
검사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및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