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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자동차 운행정지
자동차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
※ 자동차사용자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본인이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가 직접 올 때는 위임장 생략)
- 상속인이 방문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자(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사본) 지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자동차365(https://www.car365.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제24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유의사항
-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1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2-229-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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