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자동차등록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신고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신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추진배경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범정부적인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2013. 6. 28.(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접수가능(www.ecar.go.kr)
  • 구비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음
  • 향후대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일선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 실시할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052-229-6072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기욱 / 연락처 : 052-229-6072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