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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과태료 처분의 기준 (건설기계)

과태료 처분의 기준 (건설기계)
위반내용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처분내용
(과태료)
한도액
(만원)
유효기간
  • 1. 변경등록지연
  •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나. 30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5조

2만원
1만원

20만원

30일
(상속: 6개월)
  • 2. 말소등록지연
  •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6조

20만원

20만원

30일
(도난: 2개월)
(수출: 수출전)
  • 3. 등록번호판반납지연
  •  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나.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조

3만원
1만원

40만원

10일
  • 4. 정기검사지연
  •  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31일 이내
  •  나. 31일을 초과할 경우 매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13조

10만원
10만원

300만원

31일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태성 / 연락처 : 052-229-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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