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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건설기계등록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구비서류
-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못쓰게된 경우에 한함)
- 3.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등록증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등록증 교부
소요경비
수수료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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