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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건설기계등록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구비서류

  •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못쓰게된 경우에 한함)
  • 3.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 1 등록증신청서 작성
  • 2 접수 및 검토
  • 3 등록증 교부

소요경비

수수료 : 5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윤균 / 연락처 : 052-229-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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