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건설기계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구비서류
주소-사용본거지-상호 | 대여업체 | 용도변경 |
---|---|---|
|
|
|
업무처리 흐름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신청기한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요경비
- 등록면허세 : 12,000원(용도 및 대여업체 변경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