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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주소-사용본거지-상호 |
대여업체 |
용도변경 |
-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 포함)
- 개인 : 신)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 ※ 주소변경은 주민등록지
변경신고로 갈음
- 3.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4. 건설기계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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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2. 구)대여업체 변경등록 동의서
- 3. 구)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 3. 신)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건설기계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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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자가용 → 영업용
- ①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지인 경우에 한함)
- 영업용 → 자가용
- ①대여업체 변경등록 동의서
- ②대여업체 인감증명서(사용인감이 등록관청에 미등록된 경우에 한함)
- ③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본거지를 사업자등록지로 하는 경우에 한함)
- 3.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4.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5. 건설기계 등록증
- 6. 건설기계 등록번호판(등록후 10일 이내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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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
-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신청기한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요경비
- 등록면허세 : 12,000원(용도 및 대여업체 변경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