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자동차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시도를달리하는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변경등록 구비서류 리스트
등록구분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본인주민등록증
    - 대리등록시 :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시도간변경
  • 시도간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번호판(2매) 및 봉인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번호변경
(승합⇒승용)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법인의상호및주소등
(기타사항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자 3개월 이내),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업무처리흐름도

  • 시도간변경
  • 1 변경록신청서작성
  • 2 변경등록접수
  •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4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 번호변경
  • 1 자동차번호판변경교부신청서작성
  • 2 변경등록접수
  • 3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4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 법인상호 및 기타
  • 1 변경신청서작성
  • 2 변경등록접수
  • 3 서류검토
  • 4 차량등록증교부

신청기한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13. 12. 19. 기준
    ※ 변경일이 2013. 12. 19. 이전일 경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위반시 과태료

  •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이내 : 2만원
  •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초과 경우는 매 3일 초과시 1만원
    - 최고액 30만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정지윤 / 연락처 : 052-229-6094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