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자동차등록 변경등록
변경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시도를달리하는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5조(시·도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시·도간의 변경등록절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48조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공통사항 |
|
시도간변경 |
|
번호변경 (승합⇒승용) |
|
법인의상호및주소등 (기타사항 변경) |
|
업무처리흐름도
- 시도간변경
변경록신청서작성
- ⇒
변경등록접수
- ⇒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 번호변경
자동차번호판변경교부신청서작성
- ⇒
변경등록접수
- ⇒
서류검토 및 등록번호부여
- ⇒
차량등록증교부(번호판 부착)
- 법인상호 및 기타
변경신청서작성
- ⇒
변경등록접수
- ⇒
서류검토
- ⇒
차량등록증교부
신청기한
-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2013. 12. 19. 기준
※ 변경일이 2013. 12. 19. 이전일 경우 15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1,300원
- 등록세 : 15,000원
위반시 과태료
-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이내 : 2만원
- 신청 만료일부터 90일초과 경우는 매 3일 초과시 1만원
- 최고액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