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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등록이전)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구비서류
소유권 이전 | 시·도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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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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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 ⇒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소요경비
- 수수료 : 1,000원(수입인지 3,000원 별도)
- 등록세 : 공급가액의 3.4%(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추가
- 단순전입인 경우에는 등록세 12,000원(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10,000원)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