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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 전과자 양산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 (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 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국세 및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 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국세 및지방세법의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사항
- 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 처분 전에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감경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 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