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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법률(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 전과자 양산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 (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 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국세 및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 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국세 및지방세법의 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사항

  • 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 처분 전에 사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감경
    -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 처분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금액 또는 사유 등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신효은 / 연락처 : 052-229-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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