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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 신청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 등)

구비서류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안내 리스트
국내제작 건설기계 수입 건설기계 부활 건설기계
  • 1.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2. 건설기계 제작증
  • 3. 건설기계 양도증
  • 4. 건설기계 제원표
  • 5.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 6.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 7.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8.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9. 세금계산서
  • 10.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1.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2.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2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서류로 갈음)
  • 4. 건설기계 제원표
  • 5.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해당 기종)
  • 6. 차대일련번호 각자 2매
  • 7.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8.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9. 세금계산서
  • 10.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1. 건설기계등록 신청서
  • 2.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 3.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 4.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자가용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로 갈음)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사본
  • 5.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해당 기종)
  • 10.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 흐름도

  • 1. 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 1 등록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검토
  • 2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 3 주택채권 소화
  • 4 접수 및 건설기계 등록
  • 5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 2. 그 외의 건설기계(수입,부활)
  • 1 등록신청서 작성
  • 2 접수 및 서류검토
  • 3 신규등록검사지시
  • 4 신규등록검사
  • 5 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제1호의 업무처리와 동일


 

신청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별도)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가입 기종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해당 기종
  • 배출가스 인증대상 기종(원동기 정격출력 560kw 미만)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은 제외한다),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정호현 / 연락처 : 052-22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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