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세무안내 천재지변/교환자동차 감면안내
천재지변/교환자동차 감면안내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파손되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차량
구비 서류
천재지변 피해사실 입증서류(①, ② 중 택일)
- ① 피해사실확인서(재해지역 지자체 발행) + 폐차말소증명서※ 폐차말소증명서 대신 폐차인수증명서도 가능
-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대한손해보험협회장 발행)
감면 유의사항
- 멸실, 파손차량의 신제품구입가액*만큼 감면※ 신제품구입가액 : 피해 입은 차량의 최초 등록 시 신고가액
- 구입차량가액이 종전자동차가액을 초과 시 초과분 취득세 부과
교환자동차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제작결함으로 인한 반품 후 교환받는 차량
구비 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말소사유 : 제작결함 등으로 인한 반품)
- 제작결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사실확인서(제작사 발행)
감면 유의사항
- 동일제작사의 동일차종으로 교환 시에만 감면 가능※ 승용↔승용, 승합↔승합
- 교환차량세액이 종전자동차세액을 초과 시 초과분 취득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