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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신청)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계획 변경신고 필증(영업용 차량)
  • 말소사유증명서(폐차인수증명서, 도난신고확인서, 반품(회수)사실증명서, 행정처분서사본, 피해사실증명서(천재지변), 수출신용장, 판결문 등)
  • 번호판(2매) 및 봉인(수출·기타말소인 경우)

업무처리흐름도

  • 1 말소등록신청서작성
  • 2 말소등록신청서접수
  • 3 서류검토 및 세금부과
  • 4 세금납부
  • 5 말소사실증명서 교부


신청기한

  • 말소사유가 발생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은 자동차 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요경비

  •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 : 1,000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이준혁 / 연락처 : 052-22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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