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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개 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조 ~ 제3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세 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 액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기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세 율 표
구 분 | 세 율 | 비 고 | |
---|---|---|---|
자가용 | 경형자동차 | 20/1,000 | 소유권 등록에 대한 세율임. |
승용자동차 | 50/1,000 | ||
승합․화물자동차 | 30/1,000 | ||
영업용 자동차 | 20/1,000 | ||
기계장비 | 10/1,000 | ||
저당권 설정․이전 | 2/1,000 | 과세표준 : 채권금액 | |
그밖의 등록(자동차) | 15,000원 | 용도변경, 등록번호변경, 채무자변경, 말소 등 | |
그밖의 등록(기계장비) | 10,000원 |
(단, 덤프‧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과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