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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차량등록사업소 세무안내

개      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이외의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조 ~ 제3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세      액 : 과세표준 X 세율

납부기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세  율  표

세율표
구 분 세 율 비 고
자가용 경형자동차 20/1,000 소유권 등록에 대한 세율임.
 
승용자동차 50/1,000
승합․화물자동차 30/1,000
영업용 자동차 20/1,000
기계장비 10/1,000
저당권 설정․이전 2/1,000 과세표준 : 채권금액
그밖의 등록(자동차) 15,000원 용도변경, 등록번호변경, 채무자변경, 말소 등
그밖의 등록(기계장비) 10,000원
  ※ 기계장비는 지방교육세 과세 : 등록면허세액 × 20%
     (단, 덤프‧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과세 제외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정지윤 / 연락처 : 052-229-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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