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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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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배출 가스 정밀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9. 3. 30)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안내 리스트
검사 대상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주 의 사 항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 실시
관 련 법 규 종합검사 실시 : 2009. 3 .29일부터 시행
자동차관리법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배출가스정밀검사)

구비서류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검사소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 제외)
  •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269-8598)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업무처리흐름도

  • 1 검사소에 검사 신청
  • 2 검사
  • 3 적합여부 판정
  • 4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5 완료
  •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115일 이상 최고 60만원)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정호현 / 연락처 : 052-22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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