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자동차등록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배출 가스 정밀검사를 같이 시행하는 검사.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9. 3. 30)
자동차종합검사 대상
검사 대상 | 적용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주 의 사 항 |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는 1년마다 실시 |
||
관 련 법 규 | 종합검사 실시 : 2009. 3 .29일부터 시행 자동차관리법 및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배출가스정밀검사) |
구비서류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증명서(검사소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 한 경우 제외)
- 검사수수료
신청기한 및 장소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269-8598) 또는 검사소로 지정된 정비사업자
업무처리흐름도
검사소에 검사 신청
- ⇒
검사
- ⇒
적합여부 판정
- ⇒
적합시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 ⇒
완료
- ※ 부적합 판정시 보완 조치후 재검사 기간내 재검 신청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 종합검사연장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자동차등록증
과태료
- 종합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115일 이상 최고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