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원고)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 접수되어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 사실을 양수인(피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11.~2025. 3. 25.(15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