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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제2025-52호)
작성자 박한울
작성일자 2025-03-12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말소 예고(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12. ~ 2025. 4. 4. (24일간)

○ 공고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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