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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54호)
작성자 최유니
작성일자 2025-03-17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84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17. ~ 2025. 3. 31. (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붙임 참조
◯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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