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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한울
작성일자 2025-04-22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직권 등록말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등기)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6.(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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