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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사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루비
작성일자 2025-04-23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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