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홈  세무안내 취득세

취득세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작성자,작성일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이 포함된 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2025-103호)
작성자 김영미
작성일자 2025-05-1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5. 19. ~ 2025. 6. 10. (23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05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