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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2025-165호)
작성자 박여진
작성일자 2025-08-06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납기내 송달이 곤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6. ~ 8. 25.(20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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