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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제189호)
작성자 박여진
작성일자 2025-09-0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9. 9. ~ 9. 26.
나.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차량 :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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