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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사실 인정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제190호)
작성자 박여진
작성일자 2025-09-09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5. 9. 9. ~ 9. 26.
나.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차량 : 붙임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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