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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귀영
작성일자 2025-09-10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9. 10. ~ 2025. 9. 24.(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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