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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서귀영
작성일자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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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직권 등록말소하고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10. 17. ~ 2025. 10. 31.(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붙임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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